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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돈이야기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일자리안정자금 인당 13만원 지원 신청방법

소비심리가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모든 부분에 소비심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시급 1만원시대.

개인적으로는 시급 1만원은 조금 불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용감소와 물가인상 두가지가 선행되어야 시급 인상 부분이 안정화 될수 있겠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으로 인당 13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시급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청년 알바생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도 있는부분.


울딸도 최저임금 올랐다면서 좋하하는 부분에 오늘 조금 더 짚어보려 합니다.



숫자상으로만 볼일은 아닙니다.

시급 1만원 또는 시급 7530원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당연히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쪽이 좋겠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일자리안정자금 인당 13만원 지원 신청방법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조금 덜벌고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수도 있는 일이겠죠.



물론 인건비 상승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2018년 물가상승은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벌써부터 가격인상된 음식점들이 많이 있더군요.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부분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숫자만 상승한 것이지, 남는것은 역시 부족해 진다는 것이죠.



지금 소비시장이 위축된 것은 개인이 돈을 못벌어서 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기업에 혜택을 주었고, 개인은 그저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죠.


결국은 소비의 주체는 가난해지고, 결국 그 부분은 부메랑으로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가 없으면 즉, 생산 역시 의미없는 부분이 될테니까요.


소비의 실마리를 풀어낼 부분으로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부분은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다만 그 피해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이라는 명목이 필요한것이죠.



물론 너무 적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시대까지 이 부분도 많은 저울질이 있어야 겠죠.


2017년 11월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등에서 할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정상적인 일을 한다면 한달 급여 150만원 시대.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고용감소와 물가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으로 소비가 움직일지 저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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