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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일자리 vs 최저시급 후폭풍도 거셀듯

잠도 안자나?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의결되었다.


애초 15일 0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던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뉴스가 나왔다.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뭐 대충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사용자는 7530원 현재를 고수.

근로자위원은 1만원 이상을 요구했었다.


공익위원의 10% 인상 부분이 결정되었다.

아직 이의제기기간아 남았지만.



사실 극과 극의 대립인만큼 후유증과 후폭풍도 거셀듯 하다.

실제 어떤 움직임들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일자리 vs 최저시급 후폭풍도 거셀듯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서로 양보할수 없는 부분.

결론은 결국 공익위원 9명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실제로 올해는 16.4%라는 어마무시한 인상률을 보였다.


만약 10일간의 이의제기 부분과 고용노동부 검토 절차가 끝나서 다음달 5일 확정고시된다면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 상승한 8350원이 된다.

2년연속 두자리수의 상승이다.



여행을 떠나는것.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맞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길이다.


하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편의점, 식당과 영세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 부분을 다르게 하자는 것이다.

즉, 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책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좀 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점이 있다.

형평성에서 상당한 손질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거대 식당의 경우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이 된다면 업종별, 크기별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저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애초부터 간극이 너무 커서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 극한 대립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최저임금 8350원 부분은 비단 정책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시행하는 직접 당사자들간에도 상당한 부딛침이 있을 것이다.


음식점 사장님과 알바생과의 관계.

음식점 사장은 뺏기는 느낌이기에 더욱 시간을 타이트 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알바생은 시급이 올라간 만큼 정 적인 문제가 아닌 관계가 될수도 있다.


초기에는 진통이 될수 밖에 없는 부분들.

2019년 최저임금 8천원대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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