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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돈이야기

2018년 최저임금인상 7530원 고용불안 vs 생활안정

불가피한 선택.

아마 2018년을 뜨겁게 달굴 부분은 물가인상 부분일듯 합니다.


급하지만 서둘지 말라.

어쩌면 조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부분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현재는 우려가 좀 높은 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

어쩌면 그것이 필요한 부분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 부분도 결코 녹녹치 않기에 오늘 좀 짚어보려 합니다.


월급을 올려준다는것.

어쩌면 나에게도, 다른 취업희망자나 취업자나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른 다른 변수들.

벌써부터 물가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당 6천원을 벌다가 7천원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진의 문제가 발생하죠.


2018년 최저임금인상 7530원 고용불안 vs 생활안정


고용주는 돈을 더 주는 것이 당장 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총파이를 나눌 사람을 줄이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당연히 고용감축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입니다.



식당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점심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6500원 이더군요.


자연스럽게 2018년 최저임금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7천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고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0원 올렸을때도 한달간은 장사가 안되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젓더군요.


당연히 매출의 문제, 즉 음식값을 올리는 것은 당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결국 종업원수를 줄이는 부분이 먼저 진행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상품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이번 2018년 최저임금인상 부분에 30원의 의미는 사뭇 큰듯 합니다.

만약 7480원 이었다면 7500원을 줄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은 가벼운 부분에서는 8000원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에 근접해 감을 알수 있죠.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참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임금입니다.

뭐 가진자가 돈가지고 권력을 행사할때 자기가 편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니 아전인수 라는 말이 생각나죠.


임금은 크게 표준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으로 구분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의 하한선 부분이죠.

표준임금은 퇴직, 재해보상금, 실업급여 부분을 책정할때 사용되고요.

통상임금은 야간이나 연장, 휴일 근로 가산 수당 같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2018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조금은 복잡다양한 부분으로 나아갈수도 있겠죠.

편법과 어우름들이 많은 부분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부분 때문에 알바형태도 아닌 다른 부분으로의 접근도 모색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의 제외.


최저임금 적용하면 사람을 쓸수 없는 구조 역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최저임금인상 부분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용불안 입니다.



고용불안이 해소될 부분에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물가인상.

이건 뭐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쩌면 소비.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잘 도는데, 물가인상으로 인한 닫힌 지갑이 열릴지가 의문입니다.


결국 흐름이 없으면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이고, 최저임금 높아져도 삶의 질이 달라지기는 어려우니까요.


기형적 임금구조.

그리고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듯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린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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