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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상/생활정보

201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순차발표 이의신청 기간확인

띵똥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대학입시 발표보다 신경쓰이는 부분.

바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나는 작년 2017년도에 얼마나 소득을 많이 올렸을까?

돈버는 것보다 서류상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의 부분에 집중해볼 때입니다.


여하튼 두두둥.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더니 아직 소득분위 나타나지 않네요.


뭐여 문자를 받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딱 이럴때 오만가지 생각이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가구원 소득 체크를 안했는가?


201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순차발표 이의신청 기간확인


열심히 찾아보니 29일 201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되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개개인별 조금 늦을수도 있다는 내용.



어쩌면 올해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사람에게는 나름 의미있는 부분일듯 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나오더군요.


하긴 뭐 소득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전 부분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득이라는 부분.

학생 본인과 아울러 부모의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됩니다.


소득이 많아야 할까?

아니면 소득을 비켜 가야 할까?


저같은 경우는 둘째 애 아픈 관계로 2년마다 재산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소득이라는 부분.

조금은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때문에 웃고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낮으면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이걸 좋아해야 할지.


소득이 낮아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을때 '웃프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득산정으로 불이익을 받을때도 있죠.


그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입니다.

문자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부분보다 더 높게 산정되었으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소득분위 부분으로 적용될수도 있다는 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하여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내려갔을때 이전으로 복원은 안됩니다.


즉, 큰 무리가 없다면 이의신청에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저역시 201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홈페이지 한번 더 열어보고 조금 기다려 보려 합니다.

내년에는 둘째도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생 둘.

요건 살짝 부담이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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