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13월의 월급 홈택스를 뒷받침해줄것 체크하기
돈을 받을것인가 아니면 더 낼것인가?
드디어 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잘 한사람은 13월의 월급을 받을것이고, 대충한 사람은 13월의 세금을 낼수도 있겠죠.
열심히 현금영수증 챙기는 것만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잘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야 먹거리도 많은법.
일단은 자신의 소득대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챙겨도 남는것이 없을수도 있죠.
큰 맥락을 모르면 당혹스러운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요 화면만 봐도 머리가 찌끈거리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는법 정말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13월의 월급 홈택스를 뒷받침해줄것 체크하기
그런데 들어가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남들은 13월의 월급 으로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오늘은 큰맥락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을 알아야 뭘 준비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테니까요.
나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그래야 카드를 어떻게 쓰고,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받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될것입니다.
제 유튜브 수익도 연말정산 해보았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현재 한달에 얼마를 벌수 있는지?
물론 구글애드센스 수익도 정산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연말은 그냥 술자리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산하는 시간인듯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부분을 살펴볼까요?
자신이 연말이 가기전에 챙겨야 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이죠.
아마 보험사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13월의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먼저 보험사에서 홍보하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즉, 2018년의 수입에서 세금 낸것을 빼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내년 즉, 2019년에 신고하고 돈을 받거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팩트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보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소득 등이 이미 잘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은 2017년 자료들이 있겠죠.
월급을 받으면서 뗀 세금들.
그 부분이 기납부 세액입니다.
즉, 연말정산 하는법 기본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돈.
그 돈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으로 내야할 돈입니다.
좀 어렵죠?
인공지능 앱이 알아서 척척 해주는 시대가 올수도 있겠죠.
여하튼 큰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가령 내가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세전소득을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주택공제, 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인당 본인포함해서 15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헉. 4인이면 600만원!
주택공제의 경우는 대출금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런 공제들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즉, 5천만원 소득자가 2천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3천만원이 과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의 중요성을 알겠죠.
그래서 우선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소득공제 부분을 철저히 챙기는 것입니다.
챙긴 소득공제 부분들을 토대로 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빠진것들을 챙겨넣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제 세율을 적용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세율이 높습니다.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 5천만원까지는 35%
~5억까지는 38%
5억이 초과되면 40% 입니다.
여기서잠깐, 5억1천만원이라고 하여 40%인 2억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1200만원까지는 6%, 그다음단계 다음단계 해서 위의 경우라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이것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세액 에서 또 적용하는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인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보장성보험,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등등이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월급받을때 떼놓았던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 여력이되면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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